소송위임장 작성 안내
세 줄 요약
① 의뢰인께서 적으실 것은 성명 · 주소 · 날인 세 가지뿐입니다. ② 맨 위 「사건」란과 「청구인」란은 비워두십시오. 아래쪽 날짜와 법원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수 시점과 관할에 맞춰 저희가 기재해 제출합니다. ③ 청구인 한 분마다 한 장씩입니다. 인감도장이 없으시면 자필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1. 한눈에 — 어디를 적고 어디를 비우나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린 소송위임장은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초록색 표시가 붙은 곳만 적으시면 됩니다.
소송위임장
양식 모형 (실제 서식과 배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사 건 | (공란)비워두세요 |
|---|---|
| 청 구 인 | (공란)비워두세요 |
| 수권사항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심판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 …인쇄되어 있음 |
| 위 임 인 |
성명 : (인)직접 쓰고 날인 주소 : 직접 쓰세요 |
| 날 짜 | 2026년 월 일비워두세요 |
| 담당변호사 | 오준성 / 법무법인 강호인쇄되어 있음 |
| 법 원 | 귀중비워두세요 |
비워두세요 손대지 마십시오 — 접수 직전 저희가 기재합니다
인쇄되어 있음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고치지 마십시오
| 칸 | 누가 | 왜 |
|---|---|---|
| 사 건 | 비움 | 접수 전에는 사건번호가 없습니다 |
| 청 구 인 | 비움 | 여러 분이면 「○○○ 외 5인」 식으로 표기가 정해집니다 |
| 위임인 성명 | 의뢰인 | 본인 확인의 핵심입니다 |
| 성명 옆 (인) | 의뢰인 | 인감도장 날인 또는 자필 서명 |
| 위임인 주소 | 의뢰인 | 주민등록상 주소와 맞아야 합니다 |
| 날짜 (월·일) | 비움 | 접수일에 맞춰 기재합니다 |
| ○○법원 귀중 | 비움 | 관할이 정해진 뒤 기재합니다 |
2. 위임인란 적는 법
- 성명
- 주민등록상 이름 그대로 자필로 쓰십시오. 한자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성명 : 홍길동 (인)
- (인) 자리
- 성명 옆 (인) 표시 자리에 인감도장을 찍으십시오. 함께 내실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같은 도장이어야 합니다. 막도장이나 서류용 도장은 안 됩니다. 인감도장이 없으시면 → 자필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아래 5번)
- 주소
- 주민등록초본·등본에 적힌 주소 그대로 쓰십시오. 도로명 주소로 적으시고, 동·호수까지 빠짐없이 적어 주십시오. 예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38, 3층 (서초동, 센트라빌딩)
인쇄된 문구 — 수임인(법무법인 강호), 수권사항, 담당변호사 지정서 — 는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지우거나 고치지 마십시오.
3. 청구인이 여러 분일 때
위임장의 위임인란은 한 사람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 한 분마다 한 장씩 작성하셔야 합니다. 세 분이 함께 상속포기를 하시면 위임장도 세 장입니다.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청구인 1인당 1통이 필요합니다. 한 장에 여러 분이 나란히 서명하시면 보정 요구를 받게 되니, 번거로우셔도 각자 한 장씩 부탁드립니다.
4. 미성년 청구인이 있을 때
미성년 자녀가 청구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용 위임장을 따로 보내드립니다. 이 양식은 위임인란이 부(父)와 모(母) 두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각자 자기 성명과 주소를 쓰십시오.
- 각자 자기 인감도장을 날인하십시오. 한 분의 도장으로 두 칸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 미성년자 본인은 쓰지도, 날인하지도 않습니다.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부·모가 각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 주십시오.
이혼·사별 등으로 한 분이 단독 친권자이시라면 그 사실을 확인할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다. 양식을 작성하시기 전에 먼저 사무실로 알려 주십시오. 모르고 두 칸을 다 비우시거나 한 칸만 채우시면 접수 후 보정을 받게 됩니다.
5. 인감도장이 없으실 때
인감도장을 만들어 두지 않으셨거나, 도장은 있어도 주민센터에 인감으로 등록해 두지 않으셨다면 도장을 새로 파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임장의 (인) 자리에 자필로 서명하시고, 그 서명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내시면 됩니다. 두 방법의 효력은 같습니다.
발급 장소, 수수료, 신청서의 용도란·위임받는 사람란을 어떻게 적는지는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작성 안내
-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1통 600원. 용도란과 위임받는 사람란 적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작성 안내 보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한 서명과 위임장에 한 서명의 모양이 서로 달라 보이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명을 전부 자필로, 같은 방식으로 쓰십시오.
6. 다 쓰신 다음
- 작성·날인하신 위임장을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해, 저희가 보내드린 서류 접수 링크에 올려 주십시오. 종류를 구분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분류·정리합니다.
- 법원은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사진을 먼저 올려 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드리고, 원본은 그 뒤에 보내 주시면 됩니다.
- 가계도(가족관계도)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작성해 제출합니다.
- 프린터가 없어 인쇄가 어려우시면 사무실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란에 그냥 "상속포기"라고 적어도 되나요?
비워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건 표시는 관할 법원과 접수 방식에 맞춰 정해지고, 접수 전에는 사건번호도 없습니다. 이미 적으셨더라도 대부분은 그대로 접수할 수 있으니 버리지 마시고 사진으로 찍어 보내 주십시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잘못 적었습니다. 수정테이프로 고쳐도 되나요?
수정테이프나 덧쓰기는 피해 주십시오. 새 용지에 다시 작성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다시 인쇄하기 어려우시면 연락 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제 도장이 인감도장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 증명서에 인쇄되어 나오는 도장 모양과 가지고 계신 도장이 같으면 그 도장이 인감도장입니다. 다르거나 발급 자체가 되지 않으면 인감 등록이 안 된 것이니, 위 5번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진행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날인한 위임장은 언제까지 보내드리면 되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기한이 정해진 절차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원칙적으로 3개월). 서류가 다 모이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준비되는 대로 그때그때 올려 주십시오. 남은 기한이 궁금하시면 무료 일정 플래너에서 사망일만 넣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것을 제가 한꺼번에 써서 보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위임장의 성명·서명은 본인이 직접 쓰셔야 하고, 날인도 각자의 인감도장으로 하셔야 합니다. 대신 써 주시면 나중에 위임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멀리 계신 가족분께는 이 페이지 주소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