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작성 안내
세 줄 요약
① 인감도장이 없거나 인감을 등록해 두지 않으셨다면,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시면 됩니다. 두 서류의 효력은 같습니다. ② 가까운 주민센터(시·군·구, 읍·면·동)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으십니다.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되고, 수수료는 1통에 600원입니다. 대리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③ 발급 신청서의 용도란과 위임받는 사람란을 어떻게 적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3번 항목을 그대로 보고 적으시면 됩니다.
1. 언제 이 서류가 필요한가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저희에게 맡기시면 소송위임장에 청구인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그 도장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인감도장을 만들어 두지 않으셨거나, 도장은 있어도 주민센터에 인감으로 등록해 두지 않으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도장을 새로 파고 등록하실 필요 없이 소송위임장에 자필로 서명하시고, 그 서명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신 내시면 됩니다.
|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미리 해 둘 일 | 인감 신고(등록)가 되어 있어야 함 | 없음 — 그 자리에서 서명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만 (대리 발급 불가) |
| 위임장에 하는 것 | 인감도장 날인 | 자필 서명 |
| 법적 효력 | 두 서류의 효력은 같습니다 | |
2.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가나
- 어디서 — 전국 어느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든 발급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습니다.
- 누가 —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셔야 합니다. 가족도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져갈 것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수수료 — 1통에 600원
- 걸리는 시간 — 창구에서 바로 발급됩니다
- 몇 통 —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에는 청구인 1인당 1통이면 됩니다.
발급일이 너무 오래된 서류는 다시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류를 모두 모으신 뒤, 제출 직전에 발급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신청서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창구에서 주는 신청서에는 이 서류를 어디에 쓸 것인지와 누구에게 맡기는지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아래처럼 적어 주십시오.
- 용도
- 맡기신 사건에 따라 아래 중 하나를 그대로 적으십시오. 상속포기를 하시는 분 → 법원제출용(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시는 분 → 법원제출용(한정승인)
- 위임받는 사람
- 아래와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
- 부동산 관련 항목
- 신청서에 「소유권이전 / 제한물권 설정」 같은 부동산 항목이 있어도 고르지 마십시오. 이번 서류는 부동산 거래용이 아니라 소송위임용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에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각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용도란과 위임받는 사람은 위와 똑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4. 서명은 위임장과 같아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받을 때 창구에서 직접 한 서명이 그대로 인쇄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소송위임장에도 같은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두 서명의 모양이 서로 달라 보이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명을 전부 자필로 쓰십시오. 이름 한 글자만 쓰거나 약식 사인은 피해 주십시오.
- 확인서에 한 서명과 같은 방식으로 위임장에도 서명하십시오.
-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쓰시면 안 됩니다.
소송위임장은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린 PDF를 인쇄해 쓰시면 됩니다. 인쇄가 어려우시면 사무실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임장의 어느 칸을 적고 어느 칸을 비워두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소송위임장 작성 안내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대신 받아다 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방문이 어려우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다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이미 받아 두었는데, 이것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둘 중 하나만 내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내실 때는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으시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실 때는 위임장에 자필 서명을 하십시오.
용도를 잘못 적었습니다. 다시 받아야 하나요?
600원이면 다시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잘못 적으셨다면 새로 받으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다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는 사무실에서 먼저 확인해 드릴 수 있으니 버리지 마시고 사진으로 찍어 보내 주십시오.
발급받은 원본을 꼭 보내야 하나요?
법원은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발급받으신 즉시 사진이나 스캔본을 서류 접수 링크에 올려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