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이 당신의 일상을 지켜줍니다.
오준성 변호사가 비대면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기한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을 때 적합합니다.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분명할 때 안전한 선택입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일반적인 3개월 기한이 지났더라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시민권자도 한국 내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모든 절차를 처리합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많거나 재산 구조가 복잡한 경우 법원을 통한 파산 절차로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에 필요한 가계도를 온라인에서 바로 만들어 보세요. 가족관계를 입력하면 가계도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사무소 방문 없이 전화·온라인으로 접수부터 법원 제출까지. 기한 내 확실하게 처리합니다.
불필요한 비용 없이 투명한 수수료 체계로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다수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에도 3개월 기한은 흐르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1인 13만원 · 한정승인 1인 35만원 부가세 · 법원 인지송달료까지 포함된 총 비용 (한정승인은 신문공고료 7만 원 선 별도)
비대면, 말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
서류 정리는 저희가 합니다. 의뢰인은 찍어서 올리기만 하세요.
복잡한 절차, 변호사가 대신 처리합니다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상담비 2만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고, 대리 취득 가능한 서류는 저희가 직접 준비합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법원 심판이 확정되면 결과를 안내드리고, 후속 절차(상속재산파산 등의 청산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말이 아닌 법원의 결정으로 확인하세요
3. 20. 신고 접수 → 3. 27. 심판. 서류가 완비된 단독 사건은 일주일 만에도 끝납니다.
사망 5년여 뒤 알게 된 채무. 뒤늦게 안 사정을 소명하여 상속재산목록과 함께 수리받았습니다.
가족 3명 사건 — 1명은 한정승인, 2명은 상속포기로 설계하여 한 사건으로 병합 수리.
두 제도를 하나의 심판으로 동시에 수리 — 가족 전체의 채무 확산을 한 번에 차단합니다.
후순위 상속인까지 20명을 하나의 사건으로 정리한 대규모 사건입니다.
미성년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절차까지 포함해 4명 전원 수리. 전국 어느 법원이든 처리합니다.
지방 소재 법원 사건도 서울 사무실에서 비대면으로 똑같이 진행됩니다.
가족 2명 — 유리한 조합을 설계해 한 심판으로 동시에 수리받았습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도 한 사람은 한정승인, 다른 사람은 상속포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북 영덕 사건을 서울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상속인이 전원 포기하면 채무가 다음 순위 친족에게 넘어갑니다. 한 명이 한정승인을 맡는 조합으로 후순위 확산을 막았습니다.
한정승인 후 청산 부담이 큰 사건은 상속재산파산으로 —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채권 조사와 배당을 관리합니다.
최후배당과 채권자집회까지 마치고 파산종결 결정으로 마무리 — 상속 채무 정리의 마지막 단계까지 함께합니다.
국적을 상실한 분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국적상실 전 성명’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 두 분이 법정대리인으로 함께 신청했습니다. 한국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고 마쳤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은 재외공관에서 서명인증서와 소송위임장을 공증받아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내 가족 2명과 한 사건으로 묶어 같은 날 수리받았습니다.
수도권부터 영덕·남원·영월·장흥·해남·군산까지, 전국 각지 법원에서 수리(인용) 결정을 받은 실제 심판문의 발췌본입니다. 청구인이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재외공관 공증 절차로 진행합니다. 관할이 어디든, 어느 나라에 계시든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사건번호·성명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다릅니다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의미 | 재산·채무 모두 포기 |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부담 |
| 적합한 경우 |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을 때 | 빚과 재산 규모가 불명확할 때 |
| 신청 기한 |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
| 효과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 |
| 후순위 상속 | 다음 순위에게 상속 이전 | 해당 없음 |
| 추가 절차 | 없음 | 채권자 공고(신문공고) 필요 |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5분 상담으로 판단해 드립니다
상속포기 1인 13만원 · 한정승인 1인 35만원 부가세 · 법원 인지송달료까지 포함된 총 비용 (한정승인은 신문공고료 7만 원 선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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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비 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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