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 채권자 최고, 법정 순서에 따른 변제, 배당 —
셀프로 진행하다 사고가 나는 구간을 변호사가 끝까지 처리합니다.
한정승인은 "재산 한도 내 책임"이라는 방패를 받은 것일 뿐, 그 방패를 유지하려면 법이 정한 청산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수리 후 5일 이내 일간신문 채권신고 공고, 아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는 법정 의무입니다. 누락하거나 잘못 진행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민법 제1038조에 따라 상속인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문공고 절차 자세히 보기 →
독촉이 심한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면 법정 배당 순서를 위반하게 되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변제는 반드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청산 과정에서 상속재산을 임의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망인의 채무 전액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환가는 적법한 절차로 해야 합니다.
| 임의청산 | 상속재산파산 | |
|---|---|---|
| 적합한 사건 | 예금 위주, 채권자 1~3곳 | 부동산·차량 있음, 채권자 다수 |
| 배당 책임 | 상속인(변호사가 대리) | 법원·파산관재인 |
| 기간 | 약 3~5개월 | 약 6개월~1년 |
| 법원 비용 | 공고비·공탁 실비 | 예납금 40~70만 원 + 인지·송달료 |
어느 트랙이 맞는지는 상속재산목록과 채권 구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상담 시 바로 진단해 드립니다.
청산과 상속재산파산은 수행 경험이 있는 사무실 자체가 드뭅니다. 실제 사건 기록입니다.
상속재산파산 선고 결정 —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채권 조사와 배당을 관리합니다.
최후배당과 채권자집회까지 마친 파산종결 결정 — 청산의 확정적 마무리입니다.
임의청산 중 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어 변제금을 법원에 공탁한 사건 — 공탁금 2,400만 원.
한정승인 수리 직후 일간신문에 게재한 채권신고 공고 — 청산의 법정 첫 단계입니다.
실제 사건 기록의 발췌본이며, 사건번호·성명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의 법원 예납금은 저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의 예납명령 결정문 기준으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 관할 | 예납금 | 비고 |
|---|---|---|
| 회생법원 계열 (서울·수원·인천) | 40만 원 | 사실상 표준 |
|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지방법원 | 60~70만 원 | 다소 높게 책정 |
변호사 보수는 채권자 수·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시 추가 비용 없는 총액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임의청산은 공고비·공탁 실비 외 법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심판문과 상속재산목록을 보고 임의청산·상속재산파산 중 맞는 트랙과 총비용을 안내합니다. 다른 사무실이나 셀프로 한정승인을 받으신 경우도 이어서 진행 가능합니다.
일간신문 채권신고 공고 게재, 채권자별 내용증명 최고, 신고 채권 정리까지 대리합니다.
임의청산은 법정 순서에 따른 변제와 공탁을, 상속재산파산은 신청서 작성부터 파산관재인 대응까지 수행합니다.
청산종료 보고서 또는 파산종결 결정으로 마무리하고, 이후 주의사항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해 주세요. 어느 트랙이 맞는지 바로 진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