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예납금, 실제로 얼마가 나올까 — 직접 수행한 사건들의 예납명령 데이터 분석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 · 게시 · 분석 대상: 2025. 9. ~ 2026. 2. 비용예납명령 결정례

세 줄 요약

① 저희가 수행한 상속재산파산 사건 중 대다수의 예납금은 4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회생·수원회생·인천지법). ②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의 지방법원(의정부·대구·전주)은 60~70만 원으로 다소 높았습니다. ③ 납부기한은 결정 송달일로부터 5~7일로 짧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미리 자금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납금은 관할 법원과 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을 알려주시면 예상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재산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법원에 내야 하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예측이 쉽지만, 정작 가장 큰 항목인 예납금은 법원이 사건마다 결정하기 때문에 미리 알기 어렵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실제 사례에 기반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저희 사무실이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실제로 수행한 상속재산파산 사건 중, 법원의 비용예납명령을 받은 사례들을 정리해 그 경향을 공개합니다. 모두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의 예납명령 결정문에서 확인한 수치입니다.

예납금이란 — 파산관재인 보수의 재원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에 따라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라는 비용예납명령을 내립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법원 결정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결정문 원문 "이 비용은 파산절차비용으로 주로 파산관재인 보수로 사용되며, 송달료가 아닌 민사예납금(하단 사건)으로 납입하고 납부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즉 예납금은 파산선고 후 상속재산을 관리·환가·배당하는 파산관재인의 보수 재원으로 쓰이는 돈입니다. 송달료와는 별개의 항목이고, 납부 방법도 송달료 예납이 아닌 법원보관금(민사예납금)이라는 점을 법원이 결정문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법원별 예납명령 사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인 성명과 사건번호는 제외하고, 법원별로 결정 시기·금액·납부기한을 요약했습니다.

관할법원예납명령 시기예납금납부기한
서울회생법원2025. 9. ~ 12.40만 원5~7일
수원회생법원2025. 10.40만 원7일
인천지방법원2025. 12. ~ 2026. 2.40만 원7일
대구지방법원2025. 12.60만 원7일
의정부지방법원2025. 11.70만 원7일
전주지방법원2025. 12.70만 원7일

데이터에서 읽히는 3가지 경향

① 회생법원 계열은 "40만 원"이 사실상 표준입니다

서울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인천지방법원 — 수도권의 도산 전문 재판부가 처리한 사건들은 시기와 무관하게 전부 40만 원이었습니다. 사건마다 상속재산의 규모나 채권자 수가 달랐는데도 금액이 갈리지 않았습니다.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재판부일수록 상속재산파산의 특성, 즉 파산재단이 상속재산으로 한정되어 관재업무 부담이 일반 개인파산보다 가볍다는 점을 반영해 소액으로 정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60~7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70만 원), 전주지방법원(70만 원), 대구지방법원(60만 원)은 40만 원보다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사건 자체가 드문 법원일수록 일반 개인파산의 예납 기준에 가깝게 책정하는 경향이 읽힙니다. 상속재산파산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따르므로 신청인이 법원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수도권 법원 사건이라면 예납금을 60~70만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자금을 준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③ 납부기한은 5~7일로 매우 짧습니다

분석한 사건 모두 납부기한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5일 또는 7일이었습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은 5일을 부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결정문에는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납명령은 통상 신청 후 몇 주에서 두 달 사이에 나오므로, 신청 단계에서 미리 예납금 상당액을 준비해 두었다가 명령이 송달되면 즉시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팁 세 가지

정리하며

종합하면 상속재산파산 예납금은 최소 40만 원, 최대 70만 원 범위였고, 대다수 사건은 4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까지 금액 인상 움직임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물론 예납금은 법원이 개별 사건의 내용을 보고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채권자가 많은 사건에서는 이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한정승인 이후 복잡한 청산 부담을 법원과 파산관재인에게 맡길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아직 수행 경험이 있는 사무실이 많지 않습니다. 예납금을 포함한 전체 비용 구조가 궁금하시다면, 실제 사건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출처

법무법인 강호(오준성 변호사)가 수행한 상속재산파산 사건의 비용예납명령 결정문들. 예납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에 따라 법원이 개별 사건마다 재량으로 정하므로, 실제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실제 사건 경험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비대면·무방문으로 전국 어디서든 진행 가능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예납금을 비롯한 절차비용은 법원이 사건마다 재량으로 정하므로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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