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비용 — 인지대·송달료까지 포함한 총액 안내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 · 게시

상속포기
13만 원

청구인 1인 기준
부가세·인지대·송달료 포함
추가로 드는 비용 없음

한정승인
35만 원

청구인 1인 기준
부가세·인지대·송달료 포함
신문공고료 7만 원 선 별도

이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기 ↓

세 줄 요약

① 법원에 내는 돈은 청구인 1인당 38,340원입니다 (인지 4,500원 + 송달료 33,840원). 청구인 수에 정비례합니다. ② 저희가 말씀드리는 금액은 변호사보수·부가가치세·인지대·송달료를 모두 더한 총액입니다. 일을 마친 뒤 인지대나 송달료를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③ 별도로 드는 것은 한정승인의 신문공고료 하나뿐입니다. 신문사에 직접 내는 지면 사용료라 시중에서는 8만 원대부터 20만 원이 넘는 곳까지 편차가 큰데, 저희가 대행하는 건은 7만 원 선에서 집행되고 그 실비만 받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1인 사건은 35만 원 + 공고료 7만 원 = 총 42만 원이 됩니다. 상속포기만 하는 경우에는 공고료가 아예 들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몇 분인지, 상속포기인지 한정승인인지만 알려주시면 총액을 바로 말씀드립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비용을 묻는 분들이 가장 자주 겪는 일은, 계약할 때 들은 금액과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다른 경우입니다. 대개는 속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그 금액에 포함된 것인지 설명하지 않은 탓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에는 변호사보수 말고도 법원에 내야 하는 돈이 따로 있고, 한정승인에는 신문사에 내는 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금액표를 먼저 놓기보다 돈이 나가는 자리를 전부 열어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저희가 말씀드리는 금액에 무엇이 들어 있나

법무법인 강호가 제시하는 금액은 총액입니다. 아래 왼쪽 칸은 전부 그 금액 안에 들어 있고, 오른쪽 칸 하나만 밖에 있습니다.

제시 금액에 포함되는 것

  • 변호사보수
  • 부가가치세 10%
  • 인지대 (청구인 1인당 4,500원)
  • 송달료 (청구인 1인당 33,840원)
  • 심판문·확정증명원 발급 및 안내

사건이 끝난 뒤 이 항목들을 이유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드는 것

  • 신문공고료 — 한정승인만 해당
    7만 원 선 (저희 대행 기준)

신문사에 직접 지급하는 지면 사용료여서 법원비용에도, 변호사보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중에서는 8만 원대부터 20만 원이 넘는 곳까지 편차가 큽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대행료 없이 신문사에 지급한 실비만 받습니다. 상속포기만 하는 경우에는 들지 않습니다.

13만 원 · 35만 원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청구인 1인 기준으로 총액을 항목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총액의 상당 부분이 법원과 세무서로 나가는 돈이고, 실제 변호사보수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항목상속포기한정승인
변호사보수 83,330원 283,330원
부가가치세 (보수의 10%) 8,330원 28,330원
인지대 (법원) 4,500원 4,500원
송달료 (법원) 33,840원 33,840원
총액 (청구인 1인) 130,000원 350,000원

상속포기 13만 원 중 46,670원(약 36%)은 법원 인지·송달료와 부가가치세로 나갑니다. 한정승인 35만 원에서도 66,670원이 같은 성격의 돈입니다. 견적을 비교하실 때 이 항목들이 포함된 금액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따로 청구되면 실제 부담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 위 금액은 청구인 1인 기준이며, 청구인이 늘면 인지·송달료가 1인당 38,340원씩 더해집니다. 원 단위는 계산 편의를 위해 조정한 값입니다.

관공서에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을 직접 발급받으실 경우 통당 1,000원 안팎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관공서에 내는 돈이라 위 구분과 별개이며, 서류 수집을 저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2. 법원에 내는 돈 — 청구인 1인당 38,340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가정법원에 내는 심판청구이고,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이 사건 유형은 인지액과 송달료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어서, 청구인이 몇 명인지만 알면 법원비용이 정확히 계산됩니다.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금액은 같습니다.

항목청구인 1인당산정 근거환급
인지대 4,500원 5,000원 × 90%
전자소송 접수 시 10% 감액
없음
송달료 33,840원 5,640원 × 6회분
라류 사건 예납 기준
잔액 환급
법원비용 합계 38,340원 청구인 수에 정비례
법원비용 = 청구인 수 × 38,340원

이 금액은 저희 제시 금액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상속포기 3인 사건이라면 법원에 115,020원이 들어가지만, 그 돈을 따로 보내 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청구인 수가 늘면 저희가 부담하는 실비가 그만큼 늘어날 뿐입니다.

3. 인지대 — 1인당 4,500원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인지액은 청구인 1인당 5,000원입니다. 여기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10%가 감액되어 실제 납부액은 4,500원이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저희는 모든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감액분 자체는 1인당 500원으로 크지 않지만, 전자소송 접수는 비용보다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보정명령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건에서 하루의 지연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4. 송달료 — 1인당 33,840원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을 미리 예납하는 돈입니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당사자 1인당 6회분을 예납하도록 되어 있고, 1회분 기준금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

송달료 = 청구인 수 × 6회 × 5,640원 = 청구인 수 × 33,840원

송달료는 실비 정산 항목이어서 쓰고 남은 잔액은 절차가 끝난 뒤 환급됩니다. 다만 환급 계좌는 예납자 명의로 처리되므로, 저희가 예납한 사건은 저희에게 환급됩니다. 의뢰인께 따로 정산을 요구하거나 돌려드릴 금액이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송달료 1회분 기준금액은 대법원 예규 개정으로 바뀝니다. 2025년 6월 5,500원에서 2026년 7월 5,64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5. 신문공고료 — 유일하게 별도인 항목

공고를 언제·어떻게 하는지, 공고문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한정승인 신문공고 절차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정승인 심판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신고를 최고하는 공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 이 공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없고, 뒤에 나타난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8조).

문제는 이 공고가 법원이 아니라 신문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와 성격이 다르고, 신문사에 지면 사용료를 직접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법원비용과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금액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시중에서는 8만 원대에서 시작해 20만 원을 넘는 곳까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같은 법적 효력으로 싣는데도 어느 신문에 어느 크기로 싣느냐에 따라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저희가 대행하는 건은 7만 원 선에서 집행됩니다.

절차공고 의무신문공고료
저희에게 맡기실 때
직접 하실 때
시중 지면 단가
상속포기없음0원0원
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있음 (민법 제1032조)7만 원 선8만 원대 ~ 20만 원 이상

가족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조합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데, 이때 신문공고료는 한정승인을 한 한 사람 몫으로 한 번만 듭니다. 청구인 수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공고는 저희가 대행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공고의 내용과 기간이지 어느 신문에 얼마짜리 지면을 사느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공고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비용이 낮은 지면으로 진행합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건은 7만 원 선에서 집행되고, 대행료 없이 신문사에 지급한 실비만 받습니다. 직접 알아보고 게재하셔도 되지만, 기간을 놓치면 청산 절차 전체가 밀립니다.

6. 청구인 수로 계산해 보기

법원비용 계산

인지대·송달료는 저희 제시 금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안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 보여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신문공고료는 저희가 대행할 때의 통상 집행액(7만 원 선)이며 신문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7. 실제 사건 총액 예시

저희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지출하신 금액입니다. 보수 칸은 부가가치세와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이미 포함된 금액이고, 한정승인이 들어간 사건은 여기에 신문공고료가 더해져 맨 오른쪽 칸이 최종 지출액입니다.

사건 구성보수
부가세+법원비용 포함
+ 신문공고료= 최종 지출액보수에 포함된
법원비용
한정승인 1인 350,000원 70,000원 420,000원 38,340원
상속포기 3인 390,000원 없음 390,000원 115,020원
상속포기 1인 + 한정승인 1인 550,000원 70,000원 620,000원 76,680원
상속포기 6인 750,000원 없음 750,000원 230,040원

첫 줄이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한정승인은 보통 한 사람만 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1인 = 35만 원 + 공고료 7만 원 = 총 42만 원」으로 안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42만 원 안에는 부가가치세,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그리고 신문공고료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표를 세로로 읽어 보시면 한 가지가 더 보입니다. 청구인이 1명에서 6명으로 늘 때 법원비용은 6배가 되지만 총액은 2배가 되지 않습니다. 가계도 확인과 서류 검토는 사건 단위로 이루어지고, 청구인이 늘어난다고 그 작업이 같은 비율로 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가 각자 따로 의뢰하는 것보다 한 사건으로 묶어 진행하는 편이 1인당 부담이 낮습니다.

위 금액은 실제 수행 사건의 예시이며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정찰가가 아닙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해외 거주자인 경우, 선행 상속포기 사건이 있어 후순위 상속인까지 정리해야 하는 경우, 상속재산목록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담 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총액을 말씀드립니다.

8. 견적을 비교하실 때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금액대가 넓게 형성되어 있고, 광고에 표시된 숫자만으로는 비교가 어렵습니다.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할 것왜 중요한가
그 금액이 보수만인지 총액인지 보수만 표시된 경우 부가가치세 10%와 청구인 1인당 38,340원의 법원비용이 뒤에 더해집니다. 청구인이 여러 명이면 차이가 커집니다.
청구인 수가 반영된 금액인지 법원비용은 인원에 정비례합니다. 1인 기준으로 안내받은 금액을 4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이라면 신문공고 처리 방식 공고는 한정승인 심판 뒤에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32조). 견적에 언급이 없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저희가 총액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신 분의 빚 때문에 오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청구서가 한 장 더 오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해야 할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한정승인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법원에 내는 돈은 청구인 1인당 38,340원입니다(인지 4,500원 + 송달료 33,840원). 청구인이 3명이면 115,020원입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금액은 변호사보수와 부가가치세에 이 법원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총액이므로, 나중에 인지대·송달료를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의 신문공고료는 신문사에 직접 내는 실비여서 별도이며, 저희가 대행하는 건은 7만 원 선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한정승인 1인 사건은 35만 원 + 7만 원 = 총 42만 원이 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는 가사비송 라류 사건입니다. 인지는 청구인 1인당 5,000원이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10%가 감액되어 4,5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이며 1회분이 5,640원이므로 33,840원입니다. 두 항목 모두 청구인 수에 정비례합니다.

신문공고료는 왜 별도인가요?

한정승인 심판을 받으면 상속인은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자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 이 공고는 법원이 아니라 신문사에 게재를 의뢰하고 지면 사용료를 신문사에 직접 지급하는 구조여서 법원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중 지면 단가는 8만 원대에서 20만 원 이상까지 편차가 큽니다. 저희가 대행하는 건은 7만 원 선에서 집행되고, 대행료 없이 신문사에 지급한 실비만 받습니다. 상속포기만 하는 경우에는 공고 의무가 없어 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광고에 나오는 저렴한 금액과 무엇이 다른가요?

표시된 금액이 변호사보수만인지, 부가가치세와 법원비용까지 포함한 총액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수만 표시된 경우 청구인 1인당 38,340원의 법원비용과 부가가치세가 나중에 더해집니다. 청구인이 여러 명이면 차이가 커집니다. 견적을 비교하실 때는 최종적으로 통장에서 나가는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이 여러 명이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법원비용은 청구인 수에 정비례합니다. 1인 38,340원, 3인 115,020원, 6인 230,040원입니다. 변호사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정해지지만 인원이 늘어난다고 같은 비율로 늘지는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한 사건으로 묶어 진행하는 편이 1인당 부담이 낮습니다.

특별한정승인도 비용이 같은가요?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같습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므로 준비할 자료가 많고, 상속재산목록의 정확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만큼 변호사보수는 통상의 한정승인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청구인이 몇 분인지만 알려주시면 총액을 바로 말씀드립니다. 비대면·무방문으로 전국 어디서든 진행 가능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지액·송달료 기준금액은 법령·예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글은 2026년 8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표시된 총액은 실제 수행 사건의 예시이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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