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한 명과 연락이 안 되면, 부모님 예금을 찾을 수 없을까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 · 법률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10일 · 게시 · 최종 수정

핵심 답변

다른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받을 방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금 지급이 막혔다고 곧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예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되므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청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을 고려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심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3. 24. 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으셨나요? 가족관계와 예금 현황, 금융기관의 지급 거절 사유를 확인하면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상속분은 있는데, 왜 은행에서 지급해 주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남긴 예금이 있는데, 형제 중 한 명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은행에서는 상속인 모두의 서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제 몫만 받는 것도 안 되나요?”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금의 존재와 잔액을 확인했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협조를 얻지 못해 지급 절차가 멈추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상속인과 지급받을 권리자를 확인하고 중복 지급이나 상속인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또는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처리 방식은 금융기관 및 예금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이 창구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법적으로 내 몫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원의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예금 수령을 포기하기보다, 무엇 때문에 지급이 보류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예금도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나누면 될까요?

상속인끼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다릅니다.

예금채권은 금액을 나누어 청구할 수 있는 ‘가분채권’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인이 사망하면 각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되므로, 법원이 별도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 분할심판의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자신의 몫을 넘는 특별수익을 받았거나, 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하면 실제 상속분이 달라지는데 남은 재산이 예금 같은 가분채권뿐인 경우 등입니다. 예금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현재 상황우선 검토할 방향
예금에 관하여 법정상속분대로 지급받으려는데 금융기관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지급 거절 사유 확인 및 예금반환청구 검토
특별수익·기여분 등으로 예금을 함께 나누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되는지 검토
부동산 등 다른 재산도 있고 전체 분할 방식에 다툼이 있는 경우전체 재산 구성과 각 재산의 분할 대상 여부 검토

‘예금은 언제나 분할심판 대상이다’ 또는 ‘예금은 절대로 분할심판에서 다룰 수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내 사건에서 상속인들의 몫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3. 예금반환청구는 어떤 경우에 검토하나요?

다른 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기여분에 관한 문제가 없고, 본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지급받으려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지급을 요청했는데도 금융기관이 응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적법한 상속인이라는 점, 상속분이 얼마인지, 해당 금융기관에 어떤 예금이 남아 있는지, 그중 얼마의 지급을 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자녀 세 명만을 상속인으로 남긴 고인에게 예금 3,000만 원이 있고, 유언이나 상속포기 등 상속관계를 달리 볼 사정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3분의 1이므로, 각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상속받는 구조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예금의 잔액과 이자, 기존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여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목표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의 몫까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된 몫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다른 상속인에 대한 별도 청구가 필요한지는 금융기관의 거절 사유와 분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모든 사건에서 다른 상속인을 함께 피고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예시는 법률관계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4. 소송 전에 확인할 네 가지

① 상속인과 상속분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 등을 통해 상속인 범위를 확인합니다. 배우자 유무, 먼저 사망한 자녀의 가족관계, 상속포기 여부 등에 따라 상속인과 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예금의 현재 상태와 지급 거절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 계좌 및 상품 정보, 거래내역을 준비합니다. 고인의 사망 당시 잔액과 현재 잔액이 다르다면 그 이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 제출한 서류와 추가로 요구받은 자료, 지급을 거절한 이유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생전 증여와 특별한 부양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이 있는지, 특정 상속인이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사정은 예금을 법정상속분대로 청구할지, 분할심판에서 함께 다룰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장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자료도 필요합니다.

④ 청구금액과 예상 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예금이 여러 금융기관에 나뉘어 있는지, 지급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상대방의 주소 확인이나 추가 서류 확보가 필요한지에 따라 절차와 부담이 달라집니다. 은행의 추가 확인 절차로 해결할 여지가 있는지부터 검토하고, 소송이 필요하다면 예상 비용과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소송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금융기관의 요구 서류와 지급 거절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보완이나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본 뒤, 해결되지 않는 쟁점에 맞추어 법적 절차를 정합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의 몫도 나머지 가족이 나누어 받을 수 있나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의 상속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인 지위에 변동이 없는 한, 그 사람의 몫과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몫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이미 청구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심판에서 다룰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예금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보완 요구가 있다면 그 취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예금반환청구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예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심판을 곧바로 취하할 문제는 아닙니다.

6. 내 사건에 맞는 절차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속예금 문제는 가족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모습은 비슷해도, 해결에 필요한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상속인별 몫을 정하는 분할심판이 필요하고, 어떤 사건은 이미 귀속된 몫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금 지급이 막혔다면, 재산의 종류와 상속분에 관한 다툼, 은행의 지급 거절 사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에 맞추어 청구 상대방과 청구 내용을 정해야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예금 지급이 멈춰 있다면, 내 몫을 받을 수 있는 절차부터 확인해 보세요.

가족관계 자료와 예금 잔액자료, 은행에서 요구한 서류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구체적인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결론은 가족관계, 재산의 종류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38 센트라빌딩 3층 · 광고책임변호사 : 오준성

전화상담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