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합의를 거부합니다
연락이 끊겼거나,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조정·심판을 통한 분할을 검토합니다.
상속재산분할 · 협의 · 조정 · 심판
“미리 받은 재산은 빼고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부모님을 모신 건 저인데, 제 사정은 듣지 않습니다.”
남은 재산, 생전 증여, 부양의 기록을 함께 살펴
협의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상담비 2만원 · 사건 수임 비용은 상담 후 별도 안내
어떤 재산을 나눌지/각자의 몫은 얼마인지/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협의가 어려워지는 순간
같은 상속 분쟁이라도, 확인할 자료와 필요한 절차는 다릅니다.
연락이 끊겼거나,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조정·심판을 통한 분할을 검토합니다.
집이나 사업자금을 먼저 받았는데, 남은 재산은 같은 비율로 나누자고 합니다.
받은 재산의 성격과 규모를 살펴 상속분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간병과 생활비를 부담했거나 부모님의 재산을 유지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선 기여인지, 어떤 기록으로 입증할지 함께 살핍니다.
한 명은 집을 원하고 다른 사람은 현금을 원하거나, 부동산 가격에 합의하지 못합니다.
단독 취득 후 금전 정산 등 가능한 분할 방식과 실제 지급 여력을 검토합니다.
상속분·유류분 계산기
가족 구성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두 계산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명 입력 없이 이용하며, 계산기에 입력한 금액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눌 비율과 예상 취득액
유류분 청구가능액 추정 증여·유증으로 부족해진 유류분의 계산상 부족액
입력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계산해 주세요.
입력한 조건에 따른 참고 계산 · 원 단위 반올림
초과특별수익자의 몫은 0원으로 처리하고, 초과분은 나머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비율로 안분해 조정했습니다. 조정 후 다시 음수가 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재조정했습니다.
양수는 입력한 조건에서 부족액이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별 반환 범위, 유증 우선 반환, 시효, 유효한 합의 여부와 실제 회수 가능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0원도 모든 권리의 부존재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자·세금·소송비용은 제외됩니다.
증여의 성격이나 재산 가액에 이견이 있나요?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받을 몫과 청구 범위를 확인하세요.
단순한 동일 순위·동일 촌수 공동상속을 가정한 참고 계산입니다. 대습상속, 상속인 지위 변동, 포괄유증·신탁, 재산 귀속 다툼은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1991년 전 상속은 전체 계산을, 2024년 4월 25일 전 상속은 유류분 자동 계산을 보류합니다.
배우자·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형제자매는 현행법상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보상 성격의 증여·유증 제외와 별도 기여분은 구분합니다. 보상 재산을 제외한 결과는 해당 금액의 제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의 시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시효의 완성·중단 여부나 기한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정리할 내용
법정상속분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와 실현 가능한 분할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부동산·예금 등 재산 내역, 상속인 관계, 유언과 기존 합의 여부를 정리합니다.
생전 증여 내역, 송금·간병 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먼저 받았거나 오래 돌봤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재산을 나누어 갖는 방법, 한 사람이 취득하고 차액을 지급하는 방법, 경매대금을 나누는 방법을 비교합니다.
진행 절차
상속인·재산·증여 내역과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진행 방향을 정합니다.
분할안을 제시하고 합의 가능성을 살핍니다. 법원 절차에서는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자료 제출과 필요한 사실조회·감정 등을 거쳐 판단을 구합니다.
결정 내용에 따라 정산금 지급, 예금 지급 절차, 부동산 등기 등 후속 업무를 확인합니다.
상속인 수, 송달 상황, 재산 종류, 감정과 증여 다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비를 구분하고,
등기 등 후속 업무의 포함 여부를 수임 전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거 또는 간병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 기간과 정도, 비용 부담,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와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이라면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분할심판만으로 모든 증여재산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별도 청구가 필요한지는 따로 검토합니다.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 등도 가능합니다. 재산의 성격과 가치, 상속인 의사, 정산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하게 성립한 협의가 있다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시 분할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의서 내용과 작성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심판문과 확정 여부, 현재 등기 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후속 절차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등기 업무의 범위와 별도 비용은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상속재산분할 상담
모든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상황부터 남겨주세요.
상담비 2만원 · 접수 후 영업시간 내 연락드립니다.
서류는 상담 시 안내받은 방법으로 전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