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 비율은 상속개시시, 정산금은 분할시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 · 게시

세 줄 요약

① 상속재산분할은 비율을 정하는 계산금액을 정하는 계산이 서로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②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비율)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정하고, 생전 증여도 이 시점 시가로 환산합니다. ③ 부동산을 한 사람이 갖고 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에서 그 정산금은 분할시 가액에 그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같은 지분이라도 받을 돈이 크게 어긋납니다.

사건마다 쟁점이 다릅니다. 아래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고, 결과 화면을 캡처해 오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형이 아버지 생전에 아파트를 받아 갔으니 제 몫이 더 많은 건 알겠는데, 그럼 지금 남은 아파트를 어느 시점 가격으로 계산해야 합니까." 같은 상속인, 같은 부동산인데 계산 결과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어느 시점의 가액을 썼느냐입니다.

두 개의 기준시점

상속개시시

구체적 상속분 = 각자의 비율
특별수익도 이 시점 시가로 환산

분할시

정산금 = 실제 금액
대상분할에서 지급할 액수

비율을 정할 때는 상속개시시, 금액을 정할 때는 분할시. 이 하나로 정산금이 갈립니다.

1. 이런 상황이라면

형이 생전에 아파트를 받아 갔는데, 그럼 제 몫은 얼마인가요

특별수익 문제입니다. 법정상속분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은 건 아파트 한 채뿐인데 어떻게 나눕니까

대상분할로 갑니다.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합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그사이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정산금 기준시점이 핵심이 되는 유형입니다.

어머니를 십 년 모셨는데 똑같이 나누는 게 맞습니까

기여분 주장이 가능한지,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어 협의서를 못 씁니다

전원이 빠짐없이 참여해야 하므로 심판으로 가야 합니다.

내일까지 협의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서명 전에 계산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2. 1분 자가진단 — 내 사건의 쟁점

네 가지 사실만 확인하면 이 사건에서 다투게 될 지점이 대체로 드러납니다. 답변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3. 두 단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한 번에 끝나는 계산이 아닙니다. 먼저 각자 몇 분의 몇을 받을지를 정하고, 그다음 그것을 어떤 재산으로 어떻게 줄지를 정합니다. 두 단계가 서로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1단계에서는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합산해 간주상속재산을 만들고, 여기에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이미 받은 만큼을 뺍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이때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시 시가로 환산합니다. 오래전에 받은 부동산일수록 합산되는 금액이 커집니다.

2단계에서는 남은 재산을 실제로 나눕니다. 부동산을 한 사람이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이라면, 그 정산금은 나눌 때의 가액에 1단계에서 구한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사망 시점 가액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무엇을 정하느냐에 따라 기준시점이 달라집니다
정하는 것기준시점실무에서 생기는 오해
구체적 상속분(비율)상속개시시지금 시세로 비율을 다시 계산하려는 경우
특별수익 평가상속개시시 시가로 환산증여받을 당시 가격 그대로 넣는 경우
정산금(금액)분할시사망 당시 가액으로 정산금을 계산하는 경우
기여분협의, 불성립 시 심판분할과 별개로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실무 메모

협의분할에서도 계산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협의서를 쓸 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했는지를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때 시세로 계산한 것 아니냐"는 다툼이 생깁니다. 정산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도 함께 적어 두셔야 이행 단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나누는 방법 세 가지

현물분할

있는 그대로 나눕니다

토지를 필지로 쪼개거나, 예금과 부동산을 각각 다른 상속인에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아파트 한 채처럼 쪼갤 수 없는 재산에는 쓸 수 없습니다.

대상분할

한 사람이 갖고 돈으로 정산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부동산을 한 상속인이 단독으로 취득하고 나머지에게 그 몫만큼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정산금 액수와 지급 시기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경매분할

팔아서 대금을 나눕니다

환가분할이라고도 합니다. 아무도 취득을 원하지 않거나 정산금을 마련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경매를 명하고 대금을 비율대로 나눕니다. 시가보다 낮게 팔릴 위험이 있습니다.

5. 협의부터 심판, 등기까지

  1. 상속인 확정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까지 거슬러 올라가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진 협의는 무효이므로, 이 단계를 건너뛰면 나머지가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2. 재산과 생전 증여 목록화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 조회, 증여 관련 자료를 모아 하나의 목록으로 만듭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함께 이용합니다. 특별수익이 빠지면 비율 자체가 틀어집니다.

  3. 협의분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기준시점과 정산금 지급 조건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조정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어서, 심판을 청구해도 통상 조정 절차가 선행됩니다.

  5. 분할심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관할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부동산 가액을 다투면 감정 절차가 들어가고, 기여분 주장이 있으면 함께 판단합니다.

  6. 등기와 이행

    심판이 확정되면 곧바로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확정만 믿고 등기를 미루는 사이 다른 공동상속인이 지분을 처분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6. 법원에 내는 비용

아래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법원과 관공서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금액은 사건 접수 시점의 기준과 사건 내용에 따라 산정되므로, 여기서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정리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재산 구성과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사건을 본 뒤 안내드립니다.

인지액
청구 대상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은 시가표준액, 자동차는 홈택스 기준가격에 잔가율을 적용하는 등 재산 종류마다 산정 방법이 다릅니다.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어 국외 송달이 필요할수록 늘어납니다.
감정료
부동산 가액을 다투어 감정이 필요할 때 발생합니다. 감정 대상의 수와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비상장주식이나 사업체가 포함되면 평가가 복잡해집니다.
등기 비용
분할이 끝난 뒤 소유권을 옮기면서 취득세·등록면허세와 등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분할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이므로, 분할 협의가 길어져도 신고기한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에는 기한이 있습니까?

분할을 청구하는 것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넘어간 상태라면 상속회복청구의 문제가 되고, 이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 사망 직후라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 기한이 먼저 걸리므로, 채무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분할을 서두르면 안 됩니다.

협의서에 이미 도장을 찍었는데 되돌릴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유효한 협의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협의는 무효이고, 중요한 재산이나 생전 증여의 존재를 숨겨 착오에 빠뜨린 경우에는 취소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서명한 협의서와 당시 주고받은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어느 쪽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한 명이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협의분할은 전원 합의가 요건이므로 한 사람이 반대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해 조정과 심판으로 정하게 됩니다. 반대하는 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분할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아무도 단독 취득을 원하지 않거나 정산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경매를 명해 대금을 비율대로 나누는 경매분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는 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대상분할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생전에 받은 돈도 다시 계산에 넣습니까?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 증여라면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부양이나 교육비까지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액수와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증여받은 것이 부동산이라면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시 시가로 환산합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셨는데 기여분이 인정됩니까?

기여분은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하고, 정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단독으로 낼 수 없고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진행합니다. 같이 살며 부양한 정도를 넘어 통상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기여여야 인정되므로, 간병·요양 기록과 송금 내역 같은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유류분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속재산분할은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나누는 절차이고, 유류분은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최소한의 몫마저 침해당했을 때 그만큼을 돌려받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 분할보다 시간이 급합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협의분할이라면 재외국민 인감이나 서명인증서, 거주국 공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판으로 가면 국외 송달을 거쳐야 해서 절차가 길어지고 송달료도 늘어납니다. 초기에 서류 방식을 정해 두면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제1008조의2(기여분) ·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마류사건 · 제50조(조정전치주의)

계산 구조를 먼저 세우는 것이 협의의 출발점입니다. 위 자가진단 결과 화면을 캡처해 오시면 사건 파악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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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가 있었는지, 부동산 시세가 얼마나 변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 상황을 남겨 주시면 계산 구조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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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의 자가진단은 입력하신 답변만을 근거로 한 자동 안내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절차와 금액은 법령·예규 개정과 법원별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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