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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면

유류분 계산방법,
내 몫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 · 게시·법령 확인

계산의 핵심부터

유류분은 전체 재산의 절반이 아닙니다. 실제 상속인인 자녀·배우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 부모 등 직계존속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3이 기준입니다. 여기에 기초재산을 곱한 뒤,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야 계산상 부족액이 나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라면 자녀 한 명의 비율은 1/7입니다. 아래 사례에서 왜 1억원이 되기도 하고 7,000만원이 되기도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산 구조 이해 → 내 자료 확인 → 계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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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산 전에, 돌아가신 날과 상속인부터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아직 상속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생전 증여가 불공평해 보여도 장래의 유류분을 현재 확정하여 청구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상속이 시작되었다면 사망일을 기준으로 적용 법률과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직계비속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순위가 직계존속보다 앞섭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고, 이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자녀의 선사망에 따른 대습상속, 상속포기·결격·상속권 상실 등이 있으면 지분부터 다시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997·1000·1001·1003조 등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상속인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제5·6항

2026년 개정: 소송을 내는 날짜와 사망일은 다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는 개정 민법 제1115조의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일부터의 이자 가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시작된 상속은 종전 규정에 따른 반환 방식 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지금 청구한다고 모든 사건에 새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숫자는 이자를 제외한 계산상 부족액입니다. 2026년 개정 부칙 제3조

2.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곱합니다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기본 지분이고, 유류분율은 그 지분 중 보호되는 비율입니다. 두 비율을 한 번씩 곱해야 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같은 비중이며, 함께 상속하는 배우자에게는 1.5의 비중을 적용합니다.

실제로 상속인이 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 유류분율
상속인자신의 법정상속분에 곱할 비율
직계비속 (자녀 등)1/2
법률상 배우자1/2
직계존속 (부모 등)1/3
형제자매현행법상 유류분권리자 아님

부모라고 언제나 유류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속순위에 들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삭제되었지만, 일정한 경우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지위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0·1009·1112조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면: 3 : 2 : 2

배우자·자녀 A·자녀 B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법정상속분기초재산에 곱할 개인별 비율
배우자3/73/7 × 1/2 = 3/14
자녀 A2/72/7 × 1/2 = 1/7
자녀 B2/72/7 × 1/2 = 1/7

이 예시의 개인별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 3/14, 자녀 각각 1/7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두 명만 있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1/2, 기초재산에 곱할 유류분 비율은 1/4입니다. 직계비속 없이 배우자와 부모 두 명이 상속한다면 배우자는 3/14, 부모 각자는 2/21이 됩니다. 가족구성이 바뀌면 계산도 달라집니다.

3. 실제 부족액은 네 단계로 계산합니다

① 기초재산 = 사망 당시 적극재산 + 산입 대상 생전 증여 − 전체 상속채무

② 유류분액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③ 순상속분 = 특별수익을 고려한 본인 상속취득분 − 본인 부담 상속채무

④ 계산상 부족액 = 유류분액 − 본인 특별수익 − 본인 순상속분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유증이 있다면 인정 범위를 먼저 제외한 뒤 계산합니다. 한정승인 등은 아래 예외 설명을 확인해 주세요.

적극재산은 채무를 빼기 전의 부동산·예금 등 재산입니다. 특별수익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성격의 증여·유증 등을 말합니다. 모든 생활비나 교육비가 자동으로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상속분은 상속을 통해 본인이 확보하는 몫에서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반영한 값입니다.

아직 예금을 찾지 못했다고 순상속분을 0원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과 재산분할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로 적게 받았다는 사정도 그대로 부족액을 늘리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다203894·2017다265884

④가 0 이하라면 그 입력 조건에서는 계산상 부족액이 없습니다. 양수라도 상대방별 책임, 반환 순서와 시효를 확인해야 하며, 이미 반환받은 유류분은 남은 청구액에서 차감합니다.

4. 같은 가족구성으로 보는 5가지 계산 사례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닌 설명용 가정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A·B가 상속하고,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금액은 사망 당시 가치로 평가하고 산입 여부를 확인한 금액이며, 표시한 것 외의 증여·유증·보상 제외·반환액·상속인 변동은 없습니다.

사례 1. 한 자녀에게 7억원을 모두 증여했다면

남은 재산과 채무는 없고, A에게 한 산입 대상 증여가 7억원입니다. B는 받은 재산이 없습니다.

기초재산: 0원 + 7억원 − 0원 = 7억원
B의 유류분액: 7억원 × 2/7 × 1/2 = 1억원
B의 부족액: 1억원 − 특별수익 0원 − 순상속분 0원

B의 계산상 부족액: 1억원

배우자도 받은 재산이 없다면 배우자는 7억원 × 3/14 = 1억 5,000만원입니다. ‘자녀니까 절반인 3억 5,000만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례 2. 나도 생전에 3,000만원을 받았다면

A에게 준 재산은 6억 7,000만원, B에게 준 재산은 3,000만원입니다. 둘 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며 남은 재산과 채무는 없습니다.

기초재산: 6억 7,000만원 + 3,000만원 = 7억원
B의 부족액: (7억원 × 1/7) − 3,000만원 − 0원

B의 계산상 부족액: 7,000만원

B의 증여를 기초재산에 포함하고 다시 본인 몫에서 공제하는 것은 중복 실수가 아닙니다. 전체 기준을 정하는 단계와 이미 받은 몫을 빼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례 3. 남은 재산에서도 받을 몫이 있다면

A에게 한 산입 대상 증여가 10억원이고,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2억원, 채무는 없습니다. 기여분·유증 없이 남은 재산을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나누며, 특별수익을 반영한 B의 구체적 상속취득분은 8,000만원입니다.

A는 초과특별수익으로 남은 재산의 몫이 0원이 되고, 배우자와 B가 법정상속분 비중 3 : 2로 남은 2억원을 나눈다고 가정합니다. 배우자는 1억 2,000만원, B는 8,000만원입니다. 초과특별수익 조정 근거

B의 유류분액: 12억원 × 1/7 ≈ 1억 7,142만 8,571원
B의 부족액: 약 1억 7,142만 8,571원 − 0원 − 8,000만원

B의 계산상 부족액: 약 9,142만 8,571원

이 사례는 반올림한 값입니다. 단순히 법정상속분만 곱해 남은 재산을 배분하거나, 남은 재산을 빼놓으면 다른 결과가 됩니다.

사례 4. 재산은 없고 상속채무가 남았다면

A에게 한 산입 대상 증여가 7억 7,000만원, 남은 적극재산은 0원, 일반 금전채무는 7,000만원입니다. 모두 단순승인했고 별도 채무 인수·면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기초재산: 7억 7,000만원 − 7,000만원 = 7억원
B의 유류분액: 7억원 × 1/7 = 1억원
B의 채무 부담: 7,000만원 × 2/7 = 2,000만원
B의 순상속분: 0원 − 2,000만원 = −2,000만원
B의 부족액: 1억원 − 0원 − (−2,000만원)

B의 계산상 부족액: 1억 2,000만원

순상속분이 음수이면 그 부담을 반영합니다. 다만 B가 유효하게 한정승인했다면 이 사례의 음수 순상속분을 0원으로 보므로 부족액은 1억원입니다. 한정승인 여부를 무시하고 같은 결과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20다247428

사례 5. 7억원 중 1억원이 특별한 간병의 보상이라면

사례 1에서 A가 받은 7억원 중 1억원이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보상에 상응하는 1억원을 제외하면 기초재산은 6억원입니다.

B의 부족액: 6억원 × 1/7 − 0원 − 0원

B의 계산상 부족액: 약 8,571만 4,286원

“오래 모셨으니 1억원을 빼겠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특별한 부양·기여, 증여의 보상 성격, 그에 상응하는 범위를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5. 계산보다 어려운 것은 ‘무엇을 넣고 뺄지’입니다

오래전에 준 재산도 포함되나요?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가 특별수익이면,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반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의 범위와 예외 요건을 봅니다. 1년보다 오래된 제3자 증여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공동상속인 지위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

예전 집값과 현재 집값 중 어느 가격인가요?

유류분 부족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 당시 계약서에 적힌 가격이나 오늘의 시세를 그대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의 가치 환산, 증여 후 증축·개량, 보험금·신탁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산의 평가 시점과 반환·가액 지급 범위의 평가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면 전액을 빼도 되나요?

2026년 신설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 유류분 기초재산에서도 그 범위를 제외합니다. 별도로 주장하는 기여분을 기초재산에서 무조건 공제하거나 같은 기여를 두 번 반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규정은 부칙상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더 이전 상속이라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 등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과거 상속에 일괄 소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액 지급 청구 규정의 적용 시점과도 다릅니다. 대법원 2024다208261

입력할 때 자주 생기는 세 가지 중복
  • 대출을 이미 뺀 부동산 순가치를 적고, 같은 대출을 전체 채무에서 다시 빼는 경우
  • 사망 당시 적극재산에 들어 있는 유증 재산을 기초재산에 다시 더하는 경우
  • 본인 특별수익을 빼고, 같은 증여·유증을 순상속분에도 넣어 다시 빼는 경우

재산은 채무 차감 전 금액, 채무는 별도 항목, 본인 증여·유증과 상속취득분은 구분해 정리합니다.

6. 부족액이 있어도, 상대방과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족액 전부를 재산을 받은 사람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증자·수유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의 지위와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하고,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다면 유증 우선 반환 순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이나 유효한 합의, 실제 회수 가능성도 계산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5·1116조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정합니다. 단기시효에서는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반환대상임을 알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사망 후 무조건 1년’ 또는 ‘10년 안이면 언제든 괜찮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23다203894

계산을 마치지 못했어도 기간이 걱정된다면 먼저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상담 신청이나 카카오톡 문의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시효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7. 모르는 금액을 0원으로 넣지 마세요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자료가 없다는 사실도 상담에서 중요한 정보입니다. 모두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 계산 준비 상태

개인정보나 금액을 적지 않는 체크입니다. 선택값은 이 화면에서만 사용하며 저장·전송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항목은 계산기에 0원으로 넣지 말고, 확보할 자료부터 확인해 주세요.

계산기는 별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직접 입력한 금액은 광고 URL이나 분석 이벤트에 담지 않습니다. 대습상속·한정승인·부담부유증·상속인 다툼 등이 있으면 자동 계산 대신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다면 도움이 되는 자료

서류 원본과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는 공개 입력란에 올리지 마시고, 상담 시 안내받은 방법으로 전달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다 받았다면 저는 무조건 절반을 받나요?

아닙니다. 실제 상속인 구성을 확인해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곱하고, 본인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공제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면 자녀 한 명의 개인별 비율은 기초재산의 1/7입니다.

남은 유산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법적으로 산입되는 생전 증여가 있다면 남은 재산이 없어도 부족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 상대방, 특별수익 여부, 평가액과 기간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은 같은 절차인가요?

상속재산분할은 남은 공동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문제이고, 유류분은 증여·유증 때문에 부족해진 보호 몫의 보전 문제입니다. 한 절차만으로 모두 해결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기에 0원이 나오면 상담할 필요가 없나요?

0원은 입력한 전제에 따른 결과입니다. 빠진 증여, 평가액, 본인이 취득할 몫이나 적용 법률이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등 다른 권리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에서 빠진 재산,
함께 확인할까요?

지금 알고 있는 상황과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남겨 주세요. 적용 법률·청구기간·증여와 채무·본인 상속분을 검토해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법률상담비 2만 원. 소송·보전처분 등 위임 범위와 보수,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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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 근거

2026년 10월 2일 확인. 아래 판례의 계산 법리와 개정법의 적용례를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 구조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청구 범위와 절차는 사실관계·평가·증거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