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비용, 실제로 얼마 드나 — 예납금·인지대·송달료·공고료·대리인 보수 전 항목 분해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 · 게시

세 줄 요약

① 법원에 내는 돈은 채권자 10명 기준 약 67만 원입니다 (예납금 40만 원 + 송달료 275,000원 + 인지대 900원). ② 다섯 항목 중 크게 움직이는 것은 예납금 하나뿐이고, 회생법원 계열은 40만 원, 회생법원이 없는 지방법원은 60만~70만 원 선입니다. ③ 공고료는 0원이며, 남은 송달료는 절차가 끝난 뒤 환급됩니다. 대리인 보수는 여기에 별도로 더해집니다.

비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채권자 수와 관할 법원을 알려주시면 이 글의 기준으로 예상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재산파산 비용을 묻는 분들께 "150만 원쯤"이라고 뭉뚱그려 답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가는 돈은 성격이 전혀 다른 다섯 항목으로 나뉘고, 그중 넷은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얼마가 늘어나고 어디는 안 늘어나는지를 알아야 견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분해하겠습니다.

1. 한눈에 보는 총비용 구조

다섯 항목 중 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예납금송달료 둘뿐입니다. 나머지는 금액이 거의 고정되어 있거나 아예 들지 않습니다.

항목금액납부 시기변동 요인환급
예납금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
40만 ~ 70만 원 예납명령 후 5~7일 내 관할 법원 원칙적 없음
인지대 900원 (전자소송)
서면 접수 1,000원
신청 시 신청 주체 없음
송달료 55,000원 + (채권자 수 × 22,000원) 신청 시 채권자 수 잔액 환급
공고료 0원
부대비용
증명서 발급 등
수천 원 ~ 수만 원 준비 단계 상속인 수, 부동산 유무 없음
대리인 보수 사건별 협의 위임 시 채권자 수, 재산 구성, 분쟁 유무

2. 예납금 — 유일하게 크게 갈리는 항목

예납금은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 절차 진행 비용을 신청인이 미리 내는 돈입니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문제는 이 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얼마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자료가 답을 못 합니다. 실제 결정례를 놓고 보면 다음 두 갈래로 나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법원 유형예납금납부기한
회생법원 및 회생 전담부를 운영하는 법원40만 원5~7일
그 밖의 지방법원60만 ~ 70만 원7일

도산 사건을 상시 처리하는 재판부일수록 금액이 낮게 수렴합니다. 업무량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인데 관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30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 셈인데, 관할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청인이 고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을 잡을 때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예납명령은 신청 후 예고 없이 나오고, 기한은 통상 5~7일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이미 자금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법원별 예납금 경향은 상속재산파산 예납금, 실제로 얼마가 나올까에서 결정례를 바탕으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3. 인지대 — 900원, 다만 채권자가 신청하면 다릅니다

파산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은 채무자 측이 신청하면 1,000원, 채권자가 신청하면 30,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10%가 할인되어 각각 900원, 27,000원이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의 신청권자는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로 정해져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 이 중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의 신청이 채무자 측 신청에 해당하고,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채권자 신청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상속재산파산에는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 면책은 자연인 채무자의 새 출발을 위한 제도인데, 상속재산파산의 청산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에서 붙는 면책신청 인지대와 면책사건 송달료가 상속재산파산에는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비용표를 그대로 대입하면 실제보다 비싸게 계산됩니다.

4. 송달료 — 기본 55,000원에 채권자 수만큼 가산됩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입니다. 파산단독사건의 예납 기준은 10회분 + (채권자 수 × 4회분)이고, 1회분 송달료는 5,500원입니다.

송달료 = 55,000원 + (채권자 수 × 22,000원)

상속재산파산 법원비용 계산

예납금은 결정례의 분포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이며, 법원이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보수와 증명서 발급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권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곧 비용 관리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한국신용정보원 조회로 금융기관 채무는 대부분 잡히지만, 개인 간 차용금·미납 관리비·체납 지방세처럼 조회에 잡히지 않는 채권자가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절차가 늘어집니다. 반대로 불확실한 채권자를 일단 다 넣으면 송달료가 그만큼 불어납니다.

다행히 쓰고 남은 송달료는 절차 종료 후 환급됩니다. 예납금과 달리 송달료는 실비 정산 항목입니다.

5. 공고료 — 0원입니다

파산선고 사실 등의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공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신문 공고료나 관보 게재료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견적서에 "공고료" 명목으로 별도 계상된 항목을 보신다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부대비용과 대리인 보수

준비 단계에서 나가는 실비는 전부 합쳐도 수만 원을 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소급해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 통수가 늘어납니다.

대리인 보수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채권자가 3명인 사건과 30명인 사건, 부동산이 없는 사건과 공유 지분 임야가 있는 사건은 업무량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 하나만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 금액에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견적을 받으실 때 아래 항목이 포함 범위에 들어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두 가지는 별도 사건으로 취급되어 추가 보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 단계에서 미리 짚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7. 사례별 총액과 회수 가능성

사례예납금송달료인지대법원비용 합계
회생법원, 채권자 5명400,000165,000900565,900원
회생 전담부 운영 법원, 채권자 10명400,000275,000900675,900원
그 밖의 지방법원, 채권자 15명700,000385,0009001,085,900원

위 금액에 대리인 보수와 증명서 발급 실비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이 돈은 신청인이 먼저 냅니다. 상속인이 신청한다면 상속인의 돈으로 예납하게 됩니다. 다만 파산절차의 수행에 관한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파산재단에서 우선 변제받게 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호), 상속재산에 환가할 만한 재산이 남아 있다면 예납금 상당액을 회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환가할 재산이 거의 없는 사건이라면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부담한 비용으로 남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이 일정 규모 이상 있는 사건과 사실상 무재산인 사건은 이 지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8. 임의청산과 비교하면

한정승인 심판을 받고 나면 청산 방법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청산을 맡기는 상속재산파산입니다. 비용 비교는 이 둘 사이의 문제입니다. 한정승인 자체는 청산 방법이 아니라 그 앞 단계의 선택입니다.

법원에 내는 돈만 놓고 보면 임의청산이 훨씬 쌉니다. 예납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채권자에게 신고를 최고하고 공고하는 일(민법 제1032조), 재산을 환가하는 일, 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일을 상속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신문 공고 비용 등 실비도 따로 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잘못하면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8조). 공고 절차를 건너뛰거나, 배당 순위를 어기고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그 청산 업무를 파산관재인에게 넘기는 절차입니다. 예납금 40만~70만 원은 그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부동산이 섞여 있어 배당 순서가 복잡한 사건에서는 이 비용을 지출하는 편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두 청산 방법의 선택 기준은 한정승인 이후 청산 절차에서, 상속포기까지 포함한 3자 비교는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파산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법원에 내는 비용은 채권자 10명 기준 약 675,900원입니다. 예납금 40만 원, 송달료 275,000원, 인지대 900원으로 구성되며 공고료는 없습니다. 회생법원이 없는 지방법원은 예납금이 60만~70만 원이어서 총액이 90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대리인 보수는 별도입니다.

예납금은 왜 법원마다 다른가요?

예납금 액수를 정한 법 규정이 없고, 법원이 사건의 규모와 예상 업무량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정하기 때문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회생법원 계열은 40만 원, 그 밖의 지방법원은 60만~70만 원 선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납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1호). 납부기한은 통상 5~7일로 짧고 예납명령이 언제 나올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자금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공고료를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 게시로 이루어지므로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송달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쓰고 남은 잔액은 절차 종료 후 환급됩니다. 반면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으로 사용되므로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예납금을 나중에 상속재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파산절차 수행에 관한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 대상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호), 환가할 재산이 있는 사건이라면 회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거의 없는 사건에서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제303조(비용의 예납)· 제309조(기각사유)·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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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과 절차는 법령·예규 개정과 법원별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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