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호오준성 변호사010-8393-4985

상속채무 · 소송 대응

상속포기를 했는데,
소장을 받으셨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과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서류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다른 곳에서 심판을 받았어도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비대면 상담 2만 원 · 소송 수임료 별도

받은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판문이 있어도,
법원 서류는 확인하세요.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송달일, 송달 방식과 개별 재판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소장

답변서 30일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이 원칙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2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거나 판결·압류 서류를 받았다면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정 여부와 송달 경위를 확인하여 가능한 절차부터 검토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대응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소송에서의 주장이 다릅니다.

01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적법한 상속포기의 효력과 청구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아니라는 주장 및 심판문 등 증거 제출을 검토합니다.

  • 상속포기 심판문과 대상 피상속인 확인
  • 상속채무 청구인지, 본인의 별도 채무인지 구별
  • 답변서·이의신청 등 필요한 절차 검토
상속포기 후 소송 상담 →
02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한정승인은 채무 자체를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책임을 제한하는 주장이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합니다.

  • 한정승인 심판문·상속재산목록 확인
  • 청구금액·채무의 근거·책임제한 검토
  • 청산 절차와 소송 대응의 관계 정리
한정승인 후 소송 상담 →

실제 수행 사례 · 익명 요약

상속포기 사실을 소송에 제출하고,
채권자의 후속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답변서와 원고가 제출한 소일부취하서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습니다.

사례 01 / 구상금 청구

상속포기한 자녀에게
채무 지급을 청구한 사건

상황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후에도 상속채무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받았습니다.
대응
상속포기 사실과 심판문을 근거로 상속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원고가 해당 의뢰인에 대한 부분을 취하한다는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피고 부분 소일부취하서 제출 확인

사례 02 / 상속채무 금전 청구

이미 상속포기한 사람에게
제기된 금전 청구 사건

상황
상속포기를 마친 의뢰인이 고인의 채무에 관한 청구를 받았습니다.
대응
상속포기 수리 사실과 소급효를 설명하고 심판문을 증거로 제시하는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원고가 의뢰인이 상속인이 아님을 확인했다는 사유로 해당 청구의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취하 서류에 상속인이 아님을 확인한 사유 기재

소취하서 제출 사실을 소개하는 것이며, 승소 확정판결이나 채무 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취하의 효력·재소 가능성은 절차에 따라 달라지고,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행 범위와 비용

먼저 확인하고,
맡길 업무를 정합니다.

청구액이 적다면 대응 비용과 실익도 함께 살펴봅니다.

전화·비대면 상담

받은 서류, 현재 절차와 대응 방향 확인

2만 원

소송·이의신청 대리

청구 내용·진행 단계·출석 필요성에 따라 안내

별도 견적

기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비용과 소송 대응 비용은 별개입니다. 수임 전 포함 업무, 부가세·실비 및 추가 비용 조건을 안내합니다.

  1. 1서류·송달일 확인
  2. 2대응 방향·비용 안내
  3. 3약정한 업무 진행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 궁금하신 점

상속포기 심판문을 채권자에게 보내면 끝나나요?

채권자에게 설명하는 것과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진행 중이면 재판 절차에서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심판을 받았는데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한 경우에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심판문과 받은 법원 서류, 송달일을 준비하시면 현재 단계부터 검토합니다.

한정승인을 했는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심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명령을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내용과 송달일을 확인하고 이의신청 및 책임제한 주장 여부를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하면 바로 답변서가 제출되나요?

아닙니다. 상담 접수와 사건 수임은 다릅니다. 업무 범위와 비용을 협의하고 위임 절차를 마친 뒤 약정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임박한 제출기한은 전화로 먼저 알려주세요.

독촉장만 받았거나 이미 압류가 됐다면요?

독촉장, 소장, 판결문, 압류명령은 대응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본인의 보증 등 별도 채무인지도 확인합니다. 서류 제목과 받은 날짜를 알려주시면 검토할 내용을 안내합니다.

상속채무 소송 상담

어떤 서류를 받으셨는지
알려주세요.

서류가 모두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서 제목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010-8393-4985

상담비 2만 원 · 접수 후 영업시간 내 연락드립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전화로 먼저 알려주세요.

상담 시 확인할 자료

법원 서류와 송달일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 또는 접수 내역
이미 제출한 답변서·이의신청서가 있다면 그 내용

서류는 상담 시 안내받은 방법으로 전달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마세요.

상담 신청만으로 사건 수임이나 기한 내 제출이 확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