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문공고, 어떻게 하나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 · 게시

세 줄 요약

①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채권신고를 하라는 공고를 해야 하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 ② 공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해야 하고, 그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제89조 준용). ③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해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상속인이 자기 재산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1038조 제1항). 한정승인이라는 방패는 이 지점에서 뚫립니다.

심판문을 받으셨다면 공고부터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후 청산까지 필요한 사건인지도 함께 봐 드립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으면 절차가 끝난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진다”는 지위를 얻은 것일 뿐이고, 그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청산 절차는 상속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 첫 단계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입니다.

1. 공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상속인이 자기 재산으로 물어주게 됩니다. 민법 제1038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38조 제1항

한정승인의 책임 한정은 상속재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1038조의 배상책임은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불법행위에 가까운 책임이어서,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공고를 빠뜨리는 것은 단순한 절차 누락이 아니라 한정승인을 한 이유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상속포기만 하신 분에게는 이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어서 청산할 상속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고는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에만 따라붙습니다.

2. 언제까지, 얼마 동안 하나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공고하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문언 그대로입니다.

시점할 일근거
심판문 수령 상속재산목록과 채권자 명단을 확정합니다
+5일 내 일간신문에 채권신고 공고
아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
제1032조 제1항
제89조 준용
공고일 ~ 2개월 이상 채권신고 접수. 이 기간에는 변제하지 않습니다 제1032조 제1항
제1033조
기간 만료 후 신고한 채권자와 아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변제 제1034조 제1항
상속채권자 변제 완료 후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 제1036조

기간의 시작점은 “한정승인을 한 날”입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의 수리 심판을 확인한 뒤 공고를 진행하게 되므로, 심판문을 받으시면 그날부터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5일이 지난 뒤에 공고했다는 사정만으로 한정승인이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체로 인해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제1038조의 배상 문제가 남습니다. 늦었다고 그냥 두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통상 2개월로 정합니다. 더 길게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청산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결국 한정승인 신청부터 배당까지는 여러 달이 걸리는 절차라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3. 어디에 어떻게 싣나 — 공고문에 반드시 들어갈 것

법이 특정 신문사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32조 제2항이 제88조 제3항을 준용하여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일간신문에 게재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공고의 내용과 기간이지 어느 신문의 어느 크기 지면을 사느냐가 아닙니다.

  1. 피상속인의 표시 — 성명, 사망일자, 최후주소
  2. 한정승인의 사실 — 법원, 사건번호, 심판일자
  3. 한정승인자(상속인)의 표시
  4.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기간 — 2개월 이상
  5.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 — 제88조 제2항이 준용되므로 이 문구가 빠지면 안 됩니다
  6. 신고를 받을 곳 — 주소·연락처

다섯 번째 항목이 가장 자주 누락됩니다. 공고를 게재하기 전에 문안에 이 문구가 들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게재가 끝난 뒤에는 공고가 실린 지면과 게재 증명을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공고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쪽은 상속인입니다.

비용은 신문사에 직접 지급하는 지면 사용료라 법원비용과 별개이며 신문사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금액에 관한 내용은 상속포기·한정승인 비용 안내에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고입니다. 저희가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를 맡는 경우 신문공고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아래 4항의 채권자 최고부터는 「임의청산」 절차이며, 이 부분은 별도로 맡아 처리합니다.

다만 4항의 개별 최고는 임의청산으로 가든 상속재산파산으로 가든 한정승인자 본인이 해야 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상속재산파산으로 가면 상속재산의 환가와 배당(6항)을 파산관재인이 맡게 되지만, 그렇다고 공고와 최고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경로로 갈 사건인지는 상속재산목록과 채권자 현황을 보면 판단할 수 있으니 심판문을 받으신 뒤 한 번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4. 아는 채권자에게는 공고로 끝나지 않는다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신문공고와 별도로 개별 최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뒤에 임의청산으로 가든 상속재산파산으로 가든 한정승인자 본인의 의무입니다. 민법 제1032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89조는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신문에만 싣고 개별 최고를 하지 않은 채, “공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았으니 배당에서 뺐다”고 처리하면 제1038조의 배상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에 넣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좁게 보지 마십시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결과,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용정보원·카드사 조회에서 확인된 기관은 모두 알고 있는 채권자로 취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채권자도 차용증·문자·통장 입출금 내역 등으로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최고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고 배달 결과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전화나 문자로만 알렸다면 나중에 최고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5. 공고 기간 중에는 갚지 마십시오

이것은 청산까지 가는 사건인지와 무관하게 공고를 한 이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실무적으로는 거절해야 한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기간 중에 독촉이 심한 채권자에게 먼저 갚아 버리면,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받을 몫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된 범위에서 상속인이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제1038조 제1항). 선의로 한 행동이 가장 큰 손해로 돌아오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독촉을 받으시면 한정승인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리고 공고 진행 중임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받으신 즉시 대리인에게 알려 주십시오.

6. 기간이 끝난 뒤 — 누가 얼마를 받나

상속재산에 나눌 것이 남아 있다면 여기서부터가 배당변제입니다. 신고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처리근거
우선권 있는 채권자 안분변제로 그 권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제1034조 제1항 단서
신고한 채권자 · 아는 채권자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 제1034조 제1항
유증받은 자 상속채권자 변제를 완료한 후에만 제1036조
신고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채권자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
다만 상속재산에 특별담보권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039조

현금이 부족해 부동산 등을 팔아야 한다면 임의로 처분하지 마십시오.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해야 합니다(민법 제1037조). 부동산이 있는 사건에서 임의청산 대신 상속재산파산을 검토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조항입니다. 두 갈래의 선택 기준은 한정승인 이후 청산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 제1034조(배당변제) ·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제2항·제3항 및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 제1032조 제2항에 의한 준용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을 하면 신문공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 제1항이 정한 의무입니다.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여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상속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1038조 제1항). 상속포기만 하신 경우에는 공고 의무가 없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공고는 몇 번 하나요?

한정승인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는 조합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데, 이때 공고는 한정승인을 한 사람 몫으로 한 번 하면 됩니다. 청구인 수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공고 기간 중에 채권자가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갚지 마십시오. 신고기간 만료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제1038조 제1항).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도 신고를 해야 배당을 받나요?

아닙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제89조 준용).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에 넣어야 합니다. 반대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했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권자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를 받습니다(제1039조).

5일이 지나버렸습니다.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공고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한정승인이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게을리한 결과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배상책임이 남습니다(제1038조 제1항). 확인하신 즉시 공고와 개별 최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공고 일정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청산까지 가야 하는 사건인지는 상속재산목록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속재산의 구성과 채권자 현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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