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해외 영주권자가 있다면

해외에 있는 가족과 함께,
상속등기를 준비합니다.

가족끼리 협의는 끝났는데, 해외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보유 국적과 거주 국가, 협의 내용에 맞춰
위임장부터 인증 절차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미 준비한 서류가 있어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 내용에 맞는 위임문서별 인증 절차 확인국내 가족관계 기록 검토

실제 성공사례 · 상속등기 완료

해외 영주권자가 포함된 공동상속,
국내 상속인 단독 명의로 등기를 마친 사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해외 영주권자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은 국내 부동산을 국내 상속인 한 명의 소유로 정리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 협의 내용을 등기 서류로 옮기는 과정에서, 해외 상속인의 의사와 위임 범위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01. 단순한 서류 제출 위임인지부터 구분했습니다.

해외 상속인의 위임장에서 대상 부동산이 특정되어 있는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과 서명·날인을 맡기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받을 국내 상속인이 해외 상속인을 대리하는 구조여서, 자기계약에 관한 명시적 허락과 단독 취득에 대한 의사를 함께 살폈습니다.

02. 위임장과 주소증명을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위임장과 현지 주소증명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소증명 자료에는 현지 공증과 아포스티유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문서의 명의와 기재 내용, 인증 대상이 서로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03. 국내 가족관계 기록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해외 서류만으로 상속관계 확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제적 기록을 연결해 상속인 범위를 살피고, 협의서와 등기신청 첨부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04. 협의한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해외 위임·인증 서류와 국내 상속관계 자료를 갖추어 등기를 진행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국내 상속인 한 명에게 부동산이 귀속되도록 명의 이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해외 영주권자가 포함된 공동상속에서, 국내 상속인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의 이름, 부동산 소재지, 문서번호 등 식별정보를 생략한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진행 결과는 국적·거주 국가·가족관계·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증을 받기 전에 확인하세요

서류의 이름보다,
무엇을 증명할지 먼저 정합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모든 사건에 같은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01 / 해외 상속인의 상황

국적과 거주 국가

영주권 보유와 외국 국적 취득은 구분합니다. 현재 보유 국적, 거주 국가, 국내 주민등록 상태와 방문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02 / 협의와 위임

누가, 무엇을 받는지

부동산을 받을 사람과 지분, 상속인 전원의 협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내 가족이 대리한다면 맡길 권한과 이해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03 / 문서와 인증

서명·주소·가족관계

위임장, 서명·주소증명, 가족관계 및 제적 자료를 검토합니다. 문서의 발급·작성 주체에 따라 재외공관 인증이나 아포스티유 등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비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아파트 1건 상속등기 대행 수수료는 44만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취득세·채권 할인료·법원 신청수수료는 별도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공증·인증·번역·배송 비용은 준비 경로에 따라 확인해 주세요.

상속등기 비용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있어도
준비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외국 시민권자의 서류는 같은가요?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외 영주권 보유 여부와 현재 보유 국적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유지 여부, 거주 국가, 주민등록 상태와 협의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인증 경로를 검토합니다.

해외 상속인이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야 하나요?

현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인증하고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이나 재외공관·공증기관 방문이 필요한지, 어떤 위임을 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합니다.

국내 상속인이 해외 상속인을 대신해 협의해도 되나요?

가능 여부와 위임 범위를 먼저 검토합니다. 특히 대리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받는 등 본인의 이해관계도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쌍방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한 본인의 허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사관 인증과 아포스티유를 모두 받아야 하나요?

모든 서류에 둘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인증받는 서류인지, 외국 관공서·공증인이 작성한 서류인지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달라집니다. 공증이나 인증을 받기 전에 제출할 문서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상담할 수 있나요?

네. 해외 상속인의 보유 국적과 거주 국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여부, 국내 부동산 종류부터 알려주세요. 이미 받은 서류가 있다면 그 종류와 인증 여부를 함께 말씀해 주세요. 상담 신청란에는 여권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외 상속인 포함 상속등기 상담

서류를 받기 전,
우리 가족에게 맞는 순서부터.

이미 발급받은 서류가 있거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현재 상황 그대로 알려주세요.

010-8393-4985

해외에서 전화할 때: +82-10-8393-4985

이 네 가지부터 알려주시면 됩니다.

  • 해외 상속인의 보유 국적과 거주 국가
  • 국내 부동산 종류와 공동상속인 수
  • 누가 받을지 협의가 되었는지
  • 이미 준비한 서류와 연락 가능한 시간

법무법인 강호 · 오준성 변호사

내 상황에 맞는 서류와
진행 방법을 상담하세요.

상담 신청 화면에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해외 상속인 상담 유형이 선택되어 있어, 현재 상황만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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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영업시간 내 연락드립니다. 해외에 계시면 연락 가능한 시간을 한국시간 기준으로 남겨주세요. 상담 신청만으로 수임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