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은 나왔는데, 배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은 뒤 연락을 끊었거나, 배상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판결문과 기록을 바탕으로 손해 항목과 금액을 산정합니다.
형사사건 이후 · 민사 손해배상 · 배상명령 · 가압류
“처벌은 받았다는데, 제 손해는 누가 갚아주나요?”
“합의금을 받았는데, 더 청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판결문과 형사기록, 합의서·공탁 내역을 함께 살펴
민사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와 회수 방법을 정리합니다.
전화·비대면 상담비 2만원 · 청구금액 2천만 원 이하 사건 착수보수 220만 원(부가세 포함)
성공보수 기본 없음(별도 협의 대상) · 가압류 등 보전처분 미포함(별도 협의 대상)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별도 · 2천만 원 초과 사건은 상담 후 별도 안내
무엇을 청구할지/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어떻게 받아낼지
형사와 민사의 차이
형사재판은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 절차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돈으로 돌려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민사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 구분 | 형사절차 | 민사 손해배상 |
|---|---|---|
| 목적 | 가해자 처벌 (징역·벌금 등) | 피해자의 손해 회복 (금전 배상) |
| 진행 주체 | 수사기관·검사 | 피해자가 직접 청구 |
| 벌금의 행방 | 국가에 귀속 | 판결금은 피해자에게 지급 |
| 결론의 관계 | 유죄·무죄, 기소·불기소 | 형사 결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손해 범위와 금액은 따로 입증 |
| 기한 | 공소시효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원칙 3년 · 10년) |
형사사건 이후 자주 막히는 순간
같은 손해배상이라도, 형사절차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와 전략이 다릅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은 뒤 연락을 끊었거나, 배상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판결문과 기록을 바탕으로 손해 항목과 금액을 산정합니다.
받은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적은데,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합의서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 없음’ 같은 문구,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의 범위, 공탁금 수령 경위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범죄가 아니라고 봤지만, 실제로 입은 피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은 요건과 입증의 정도가 다릅니다. 불기소 이후에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등 민사상 책임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사이에 가해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길 것 같습니다.
판결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필요한 소명자료와 담보 제공, 가압류할 재산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기·횡령·상해 등 일정한 범죄는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 진행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별도의 민사소송과 비교해 절차를 선택합니다. 같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각하된 동일한 배상신청은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재판 중 할 일 보기 →
청구금액 2천만 원 이하 사건 착수보수
배상받을 돈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들까 봐
청구를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사건은 착수보수를 정해 두었습니다.
청구금액 2천만 원 이하라면 착수보수는 220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상담에서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문과 기록에 이미 드러난 사실을 활용해, 입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입니다.
가해자의 재산과 회수 가능성을 검토한 뒤,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후 민사 손해배상 착수보수
청구금액 2천만 원 이하
220만 원
부가세 포함
성공보수는 기본적으로 없으며, 별도로 협의하는 경우 계약에 명시합니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위 착수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협의 대상입니다. 강제집행 등 구체적인 위임 범위는 자료 검토 후 계약으로 정합니다.
단계별 체크리스트
단계마다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를 선택해 보세요.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증거와 재산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에 쓸 자료를 지금부터 모아 두세요.
청구기한은 고소와 별개로 진행됩니다진단서·치료비 영수증, 송금·거래 내역, 메시지와 녹음 등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수사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합의금의 범위(치료비만인지, 위자료까지인지)와 추가 청구 포기 문구를 서명 전에 검토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날,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면 청구기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양형을 위해 합의나 공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의 선택이 민사 청구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배상명령: 현재 재판의 변론종결 전에 확인하세요사기·횡령·상해 등 대상 범죄라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인정 범위와 각하 가능성을 민사소송과 비교합니다.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공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쓸 증거를 미리 확보합니다.
공탁금 수령 여부와 방식(이의 유보 등)에 따라 남은 손해배상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니, 수령 전에 확인합니다.
처벌불원 의사 표시와 배상금 지급 시기·방법을 함께 정해, 합의 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습니다.
형사절차가 끝났더라도 배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배상명령·합의 내용과 청구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청구기한 계산하기 →판결문, 불기소 결정서와 이유, 필요한 수사·재판 기록을 확보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편취금 같은 재산상 손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합의금·공탁금·보험금 등 이미 받은 금액이 청구액에서 어떻게 공제되는지 확인합니다.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있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합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받아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확정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집행권원 등 요건을 갖춰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재산조회 요건이 충족되면 금융기관·부동산 등 재산을 조회합니다.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 등 채권을 압류·추심하거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명부에 올려 신용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생명·신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경우, 범죄피해자 구조금 등 국가 지원 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기한 확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를 확인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경우의 참고 계산이며, 특례·시효중단·공휴일에 따라 실제 기한은 달라집니다.
입력한 날짜는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상담에서 정리할 내용
이기는 것과 받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청구할 금액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
현실적인 방향을 정합니다.
판결문·공소장·진술 내용 가운데 가해 사실과 손해를 뒷받침하는 부분을 찾고, 부족한 증거를 보완할 방법을 검토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이미 받은 합의금·공탁금이 어떻게 공제되는지 정리합니다.
확인 가능한 재산·소득 자료와 법원을 통한 조회 요건을 살피고, 가압류·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가운데 순서와 비용을 비교합니다.
진행 절차
판결문·결정서, 형사기록, 합의서·공탁서를 확인하고 청구기한과 청구 원인을 정합니다.
가해자의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회수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상대방의 다툼 정도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 확보를 추진합니다.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압류·추심, 경매 등을 검토합니다. 회수 여부는 실제 재산과 집행 제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금액 2천만 원 이하 사건은 착수보수 220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그 밖의 사건은 청구 금액, 상대방이 다투는 정도, 신체감정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는 기본적으로 없으며 별도 협의 대상입니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착수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협의합니다. 인지대·송달료·감정료·보증보험료 등 실비는 별도이며, 강제집행 등 구체적인 위임 범위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자동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쉽게 배척되지 않습니다. 손해의 범위와 금액은 민사에서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합의한 범위에서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처럼, 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손해는 예외적으로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서 원문과 합의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공탁금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됩니다. 공탁서에 적힌 공탁 원인과 조건, 수령 방식에 따라 남은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령하기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기소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일 뿐, 민사상 불법행위가 없다는 확인이 아닙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도 민사책임은 성립할 수 있고, 불기소 이유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형사재판 중에는 피해자로서 공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불기소 사건은 검찰에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법원을 통한 문서송부촉탁으로 기록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며, 완성 전에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재산이 없어 보이더라도 재산조회로 숨은 재산을 찾거나, 장래의 급여·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 결정합니다.
상대방과의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상담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이미 지급한 합의금·공탁금의 공제, 청구 금액의 적정성, 과실상계 사유 등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손해배상 상담
모든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상황부터 남겨주세요.
상담비 2만원 · 청구금액 2천만 원 이하 사건 착수보수 220만 원(부가세 포함)
접수 후 영업시간 내 연락드립니다.
서류는 상담 시 안내받은 방법으로 전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