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자·외국 시민권자 상담

해외에 계셔도,
상속채무와 신청기한부터.

한국에 남겨진 빚, 해외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영주권·국적과 거주 국가를 확인하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필요한 절차를 함께 살펴봅니다.

공증·인증 서류를 받기 전에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거주 국가별 서류 검토위임·인증 경로 안내국내 절차와 후속 처리 상담

해외 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서류 발급을 기다리기 전에,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01. 언제 상속 사실을 알았나요?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 본인이 상속인이 된 경위, 채무를 알게 된 시점과 받은 서류를 확인합니다.

02. 현재 국적과 거주지를 구분합니다.

영주권은 체류자격이고 시민권은 국적과 관련됩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국적, 국내 가족관계 기록, 거주 국가를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이었다면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부터 검토합니다.

03. 처분한 재산과 채무 내역을 살핍니다.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먼저 알려주세요. 가족 사이에서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 합의는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포기와 다릅니다.

04. 법원 신청과 이후 절차를 연결합니다.

서류 준비와 법원 신청을 진행하고 보정 요구에 대응합니다. 한정승인은 수리 이후에도 채권자 공고·통지와 청산 등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인증 전에 확인하세요

국가와 문서에 맞춰,
필요한 서류부터 정합니다.

미국·캐나다 등 거주 국가와 현재 국적, 제출기관에 따라 서류와 인증 절차가 달라집니다.

01

기한과 사건 경위

사망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시점, 채권자 연락·법원 서류의 수령일을 정리합니다.

02

신분·가족관계 자료

현재 국적과 거주 국가, 국내 가족관계 기록, 이름 변경 여부 및 공동상속인 구성을 확인합니다.

03

위임·인증과 재산목록

위임장과 서명·주소 자료의 인증 경로를 정하고, 한정승인은 확인 가능한 재산·채무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비와 진행 비용을 미리 확인하세요.

변호사 상담비는 2만원입니다. 사건 수임료는 신청 종류·상속인 수·쟁점과 업무 범위에 따라 상담 후 안내합니다. 해외 공증·인증·번역·배송 비용과 법원 비용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있는 상속인,
이 점이 궁금하셨나요?

해외 거주 중이면 3개월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해외 거주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법률과 상속개시를 안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채무초과를 알게 된 경위 등에 따라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가족에게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면 되나요?

가족 간 합의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으로 법원에 하는 상속포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채무 부담을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적절한 법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서류는 같은가요?

현재 국적, 거주 국가, 국내 기록과 제출기관의 요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외공관 인증 또는 현지 공증·아포스티유가 필요한지 문서별로 확인한 뒤 준비합니다.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야 하나요?

현지 서류 작성·인증과 국내 대리인을 통한 진행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 공증기관 방문과 법원의 요구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시민권자 상속포기·한정승인 상담

현재 상황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세요.

서류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010-8393-4985

해외에서 전화할 때: +82-10-8393-4985

상담 전 확인하면 좋은 네 가지

  • 보유 국적·거주 국가와 연락 가능한 시간
  • 사망일과 상속 사실·채무를 알게 된 시점
  • 공동상속인, 재산·채무와 재산 처분 여부
  • 채권자 연락이나 법원 서류를 받았는지

법무법인 강호 · 오준성 변호사

국적과 거주 국가에 맞는
진행 방법을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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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속 상담 신청전화로 문의하기 →

연락 가능한 시간을 한국시간 기준으로 남겨주세요.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접수 후 영업시간 내 연락드리며, 신청만으로 수임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