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서류 발급을 기다리기 전에,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01. 언제 상속 사실을 알았나요?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 본인이 상속인이 된 경위, 채무를 알게 된 시점과 받은 서류를 확인합니다.
02. 현재 국적과 거주지를 구분합니다.
영주권은 체류자격이고 시민권은 국적과 관련됩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국적, 국내 가족관계 기록, 거주 국가를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이었다면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부터 검토합니다.
03. 처분한 재산과 채무 내역을 살핍니다.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먼저 알려주세요. 가족 사이에서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 합의는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포기와 다릅니다.
04. 법원 신청과 이후 절차를 연결합니다.
서류 준비와 법원 신청을 진행하고 보정 요구에 대응합니다. 한정승인은 수리 이후에도 채권자 공고·통지와 청산 등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